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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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news - 3 days ago

아산시, 의료급여 제도 개편으로 수급권자 보호 앞장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10월 1일(수)에 개편되는 의료급여 제도의 기존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30% 또는 15%였으나 일괄 10%로 완화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아산시는 이번 개편이 시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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