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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 years ago

“술마시며 바둑, 깨보니 죽어있어”… 살인 유죄 나온 이유는



지난해 제주에서 벌어진 이른바 ‘바둑 살인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살해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해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바둑을 두던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이후 A씨 방으로 옮겨 술을 추가로 마시고 바둑을 뒀다. 다음 날 아침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나왔다.

범인으로 지목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동기가 전혀 없으며 제3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방문한 흔적이 전혀 없다”며 A씨의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봤다.

“잠들었다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서 어딘가에서 튄 듯한 형태의 피해자 혈흔이 발견됐다”며 “피고인 진술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부인이 침입해 범행했을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정대로라면) 범인이 피고인은 그대로 둔 채 피해자만 살해하고 어떤 금품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침입 흔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CCTV를 피해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은밀하게 빠져나왔다는 건데, 그런 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면 용의주도한 사람이고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닌 다른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살해하고, 신속히 범행한 뒤 현장을 이탈한 것도 아니라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화장실 세면대에서 혈흔까지 닦아냈다는 것은 용의주도함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우연히 피고인 집에 있었는데, 피해자를 노린 계획범행이라면 이마저 예상해야 한다. 어떻게 보더라도 제3자가 침입해 범행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유죄 판단 근거로 옆 방 거주자 증언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옆 호실 거주자가 피고인이 목소리를 깔고 ‘너 죽을래.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는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껴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잤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흉기에 찔리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 아무 저항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9번에 걸쳐 아주 서서히 찔렀다가 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저항·방어흔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손에 흉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었던 점 등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상해치사를 비롯해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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