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5일 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를 청주시 제74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시 공용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는 세대주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이 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아파트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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