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3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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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1 days ago

술 취해 소란 피우다 경찰관 귀 잡아당기며 욕설···‘누범기간’ 30대 징역형

창원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음식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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