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공무원 신분의 학부모를 경기도교육청이 형사고발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3일 화성서부경찰서는 감금,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된 학부모 A 씨를 최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피해 교사가 사건 진행을 원치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도교육청은 학부모 A 씨를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건장한 남성인 학부모의 고성, 폭언, 비아냥거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교사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교사가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학부모가 못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해 감금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서를 피해 교사 측에 발송했다.회신서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학부모의 발언은 교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
				Tuesday 4 November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