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이후 수사기관 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벌어졌던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청법을 개정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사건에 한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 개시 범위를 해당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이마저도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국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대상 범죄를 1395개까지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는 올 9월 다시 시행령을 손질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545개로 대폭 줄였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수사 대상을 나눌 경우 중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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