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울산시의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도모,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는 △조례 목적 규정의 정비를 통해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명확화 △ 관리주체 정의를 울산시장·구청장·군수, 시 산하 공기업의 장,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로 구체화
Wednesday 15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