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 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 예금 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시는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
Wednesday 15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