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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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days ago

[단독]병의원 진료비 허위청구… 건보재정 2조 넘게 샜다

의사 김모 씨는 2021년 5월 오십견 환자를 3차례 치료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진료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환자는 진료일 이전에 출국해 A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의사 최모 씨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진료비 3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에는 침술 등의 항목으로 진료비를 타냈고 복지부 조사 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병의원 등이 공단에 진료비로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결정이 내려진 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은 2조2160억 원이었다. 하지만 5년 7개월 동안 부당이득 징수율은 84.1%에 그쳐 누적 체납액은 3522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은 2020년 180억 원에서 지난해 810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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