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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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days ago

조현준 효성 회장 ‘16억 횡령’ 징역 2년-집유 확정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았고,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02∼2012년 측근인 한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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