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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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9 hours ago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대출한도 축소·불법거래 단속 강화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하고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불법행위 단속, 공급 가속화 방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되며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이날 이후 거래를 체결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와 실거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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