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11월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B씨(40대)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곁에는 그의 초등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자
Wednesday 15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