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포항시는 소상공인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확정했다.감면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포항시가 소유한
Monday 3 November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