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며 “추가로 불러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조서에 남기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며 약 5분간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북
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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