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October 2025
Home      All news      Contact us      RSS      English
ohmynews - 2 days ago

국가보안법 피해자 신동훈, 어머니는 절규하고 아들은 눈물흘렸다


16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에서는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신동훈씨의 증언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사라진 법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누구에게나 꽂힐 수 있는 칼날 이라며 진정한 사과와 제도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 고 말했다.

무죄지만, 끝나지 않았다

신동훈 제주 평화쉼터 대표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에 의한 소위 민주노총 간첩단 조작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되었다. 언론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간첩 낙인을 찍었고, 제주도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는 신 대표였기에 세월호 간첩 이라는 악명까지 붙게 되었다.

국정원과 검경은 신동훈 씨가 캄보디아에서 북한과 접촉해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지난 9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그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자금을 수령했다 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2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실로 확인된 건 해외 출입 기록 하나뿐이었죠. 그들이 내세운 결정적 증거 는 100미터 밖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눈빛을 교환했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오히려 신 씨는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봤고, 상대는 외면했다 고 적혀있었다.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판결 직후 어머니와 함께 국정원을 찾아갔다. 사과를 받고 싶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들은 건 상처 뿐이었다.

어머니는 국정원 청사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나는 아들을 간첩으로 낳지도, 키우지도 않았다. 그 절규를 들으며 무죄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죄 6일 뒤 국정원으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는 전화를 받았지만, 실제 후속 조치는 없었다.

전체 내용보기


Latest News
Hashtags:   

국가보안법

 | 

눈물흘렸다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