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16일 부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차량 화재는 장거리 운전 중 과열, 전기배선 노후, 무리한 개조, 충돌사고, 실내 흡연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밀폐된 실내 특성상 불이 번지는 속도가 빨라 초기 1분 내 대응이
Friday 17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