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영각)에 구속 기소된 A 씨(32)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성 착취물 배포에 대해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 군(18)을 초청해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B 군에게 출연료 50만 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한 뒤 시청자로부터 일정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통해 B 군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다.A 씨가 방송을 통해 거둔 수익금은 57만2000원으로 파악됐다.돌림판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정해진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방송에는
Friday 17 October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