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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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 days ago

대법, ‘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집유 확정…배임은 무죄

㈜효성과 계열사에 19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배임 혐의는 최종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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