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친형의 재산 상속권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며, 우리 형법은 직계존속의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에 특별한 감경 요소는 없지만 가중 요소로 잔혹한 범행 수법, 존속인 점,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가 범행 직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신발을 신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목장갑을 낀 점, 범행 직후
Friday 17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