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아울러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출신학교·사진 등 개인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과 릴스를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앞서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 채널에 올렸다. 최 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 등을 올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당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Friday 17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