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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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 days ago

검찰개혁: 검사가 타인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함

법학에 입문하여 한동안 이런 의문이 있었다. 진실은 하나이고 명백할 텐데, 왜 법적 다툼이 있고, 정해진 진실을 두고 변호사는 왜 돈을 벌까. 그 이후 형법을 전공으로 공부하면서 그 의문이 조금 해소되었다.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과거의 일이고 인간의 인식능력과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 바라보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진실을 다르게 본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조작하기도 한다.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지만, 밝혀진 진실이 형법이 금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도 간단하지 않다. 이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인데, 행위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그 행위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에서 표현된 문언의 의미는 해석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남성이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그의 팔이 잠이 들어 있던 옆자리 여성의 신체에 닿은 경우 법원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형사절차는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범죄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고 처벌 가능 여부 및 그 정도(양형)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형사절차는 흔히 신고, 수사, 기소, 재판, 교정(집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각 단계의 권한을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행사하고,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검찰청 검사는 형사절차의 중심에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형사절차를 좌우해 왔다. 검사의 형사절차상 권한이 상대를 압박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그런데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검찰청 검사의 권한 오·남용이 심각하여 결국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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