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남 태안군이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한 집회 현수막과 동일한 문구의 현수막이 예산군 충남경찰청 인근에서는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 이기권 대표는 “태안군이 철거한 현수막의 문구와 예산군이 보호한 현수막의 문구는 동일하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전형적인 후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는 태안경찰서에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마친 뒤 현수막 4매를 게시했으나, 태안군은 이를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정식 통보
Monday 3 November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