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지급조건으로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사람 또는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소득 상관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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