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옥천군은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군은 이달 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법원이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1000원)을 제외한 122종의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없앴다. 이 지역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4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지난해 2만9600여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다. 징수한 발급 수수료는 769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건당 200∼1000원인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58arod@c
Wednesday 15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