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속보=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본보 9월17일자 3면 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최근 기각했다.준항고는 판사의 재판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김 지사 측이 문제 삼는 것은 경찰이 확보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제보자인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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