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4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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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ews - 2 days ago

청소년에 전자담배 판매 걸리자 허위진술 강요한 30대 집유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뒤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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