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외조모를 대리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을 도왔다.● 사건 개요외할머니 A 씨는 손녀 B 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 양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친부 C 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양육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B 양은 친권자 C 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 A 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려던 과정에서, C 씨가 B 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A 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 ●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공단은 A 씨를 대리해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권자의 방임·방치행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였다.공단은
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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