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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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seoul - 5 days ago

창원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창원시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자 1327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28일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근거한 행정 제재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과세 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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