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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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ilbo - 6 days ago

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법」 국회 통과”

(서울일보/최상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발생했던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종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수리 품질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은 국가유산 수리 관련 업종을 △국가유산수리업 △실측설계업 △감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한 대상은 ‘국가유산수리업’에 한정되어 있었다.이로 인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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