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24㎏을 밀반입하려 한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하려는 물건이 마약류임을 알았거나 마약류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양은 수십만명이 투입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밀수입 적발된 최대 분량”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경유한 뒤 지난 4월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이 과정에서 24㎏에 달하는 케타민을 여행가방 속에 숨긴 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
Monday 2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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